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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| 청라 SK V1 자주하는 질문
ANSWER
● 다층의 집합건물 “지식산업센터”
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로 토지 이용의 고도화,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,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시작된 공장형태를 말합니다.
●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(산집법 제2조 제6항, 제4조의5)
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
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말합니다.
(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하고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%이상/’11.10.26 시행)
ANSWER
●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
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
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)에 대해
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. <개정 2014.1.1.>
1.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나.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,000분의 375를 경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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